(2)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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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특례적용 금융기관 : 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26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
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한국자산관리공사
(동법 45조의2 1항 1호), ㉡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,
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동법 45조의2 1항 2호, 2조 1호 가목 내지 사목의
금융기관), ㉢ 은행법 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(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1항 3호), ㉣
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(4호), 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(5호), ㉥ 상호저축은행(6호), ㉦
신용보증기금(7호), ㉧ 여신전문금융회사(8호), ㉨ 기술신용보증기금(9호)은 위 특례를 적용받는다. 단위농업협동조합도
포함된다(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2조).
② 특례배제 금융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1항 2호에서 제외된 동법 2조 1호
자목의 금융기관은 위 특례적용이 배제된다. 따라서 동법 시행령 2조에서 위 자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된 단위수산업협동조합, 종합금융회사,
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증권회사,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, 새마을금고, 증권투자신탁업법(=>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=>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)에 의한 위탁회사 등은 위 특례를 받을 수 없다(2002. 12. 기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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